가정법 상법
현재는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현금을 가족으로 부터 물려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물려받은 후에 세금에 다른면이 있나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똑같이 취급되나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류에 영주권 받은다음부터의 여행기록을 쓰는데 십오년이 넘어서 한두가지는 기록을 찾기가 힘들어요. 크게 문제가 되나요?
2010.07.27 10:37
1. 세금 문제는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행 기록은 기억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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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문제는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행 기록은 기억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