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담해 주심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제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심히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8년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고 올해 5월 15일 4년제 대학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OPT를 신청 할까 고민 하다가 60일 grace period 가 7월 15일에 끝나 불법체류한지 8일이 지났습니다. 인턴자리를 얻게되어 8월부터 인턴을 하려는데 불법체류 신분이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 신분유지라도 하고 싶은데 미국 내에서 신분복귀를 하려면 다시 학교에 입학하여 I-20를 받아야 하는지요?
GRE 학원 등록해서 i-20 를 받으려고 했는데 새로 발급은 해줘도 expire 된 i-20 reinstate 은 안해준다네요. 혹시 community college를 입학하면 해결할수 있을까요? 그럼 opt도 할수 있는건가요?
2. 불법체류 6개월 이하 인경우 한국에 나갔다 다시 들어온것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만 취업비자로 들어오려면 다시 들어올수 있을까요? NGO(조그마한 보호센터 비정부기관) 취업 비자도 될까요? 유학생 신분으로 6개월 미만 불법체류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뭔지 궁굼합니다.
3. 미국내에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불법체류 신분이면 입학이 안되나요?
참고로 2009년에 가을학기중 미국에서 온라인 클래스로 풀타임 듣다가 온라인으로 풀타임 하는것은 유학생 한테 풀타임 으로 인정 안된다 하여 I-20를 reinstate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일단 학생 신분을 상실한 상태로 새로 I-20 발급받아 이민국을 통하여 Reinstate 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OPT 는 할 수 없습니다.
2. 비자 발급은 영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체류 기간을 넘긴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3. 학교에 따라서는 불법 체류 햑생에게 입학 허가를 주기도 합니다.
4. Reinstate 를 자주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