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상법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군과 작년에 결혼한 한국여성입니다,.
지금은 임시영주권을 갖고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식구들과 남편의 학대를 못이겨 한국으로 왔습니다.
vawa를 통해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고싶습니다.
꼭 미국에가서 변호사를 사야 취득할수있나요?
절차가 복잡하다던데...취득할 확률은 낮은건가요?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별로 없어서요..
협박한 음성들은 녹음해놨고 욕한 문자들도 보관해놨거든요..
급합니다....
2010.07.15 12:21
1.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VAWA 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이민국 양식 Form I-751 을 이용한 영구 영주권 취득(조건면제) 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2. 꼭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습니다.
3. 입증 서류는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녹음, 이웃의 진술서, 정신과 의사의 감정, 경찰 체포기록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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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VAWA 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이민국 양식 Form I-751 을 이용한 영구 영주권 취득(조건면제) 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 신청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2. 꼭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낳을 것 같습니다.
3. 입증 서류는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녹음, 이웃의 진술서, 정신과 의사의 감정, 경찰 체포기록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