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상법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서 인터네셔널 학생들에게 F-1 혹은 J-1 비자를 오퍼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영주권을 신청하려 한다면 현재 어느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까요?
2010.07.12 15:42
F-1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J-1 은 비자 종료후 2년간 한국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 또 F-1 은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2010.08.25 10:18
안녕하세요. 현재 미시시피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입니다.
F-1 VISA를 가지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한국에서 군대. 전역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즉 F-1 VISA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군대를 다시 가야한다면 가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 있는대로...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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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J-1 은 비자 종료후 2년간 한국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 또 F-1 은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