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정보 얻고 있습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께 한가지 여쭤 볼려고합니다.
저는 영주권을 신청 해 놓고 스폰서 해 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옮긴 병원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서 주는 병원은 아닙니다.예전에 스폰서 해 준 병원에 그냥 소속만 되어 있고 몇달에 한번씩 일 하러 가곤합니다.
직장을 옮긴 시기는 180일이 지나고 옮겨서 자격은 충분히 되는데, 이럴 때 이민국에다가 스폰서 서 준 병원에서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민국에 신고해야된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스폰서 병원과는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는데 이럴때도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그 스폰서 병원이
혹시 신청은을 해야된다면 옮기고 나서 몇일안에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한참 지나고도 해야되는지요?
직접 할려면 어떤 양식을 이용해서 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께 요청을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변호사님께 한가지 여쭤 볼려고합니다.
저는 영주권을 신청 해 놓고 스폰서 해 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옮긴 병원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서 주는 병원은 아닙니다.예전에 스폰서 해 준 병원에 그냥 소속만 되어 있고 몇달에 한번씩 일 하러 가곤합니다.
직장을 옮긴 시기는 180일이 지나고 옮겨서 자격은 충분히 되는데, 이럴 때 이민국에다가 스폰서 서 준 병원에서 더 이상 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민국에 신고해야된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스폰서 병원과는 완전히 끝내지는 않았는데 이럴때도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그 스폰서 병원이
혹시 신청은을 해야된다면 옮기고 나서 몇일안에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한참 지나고도 해야되는지요?
직접 할려면 어떤 양식을 이용해서 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변호사님께 요청을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 일반적으로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요청시 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신고를 하시고 싶으면 커버레터, I-485 Receipt Notice, I-140 Approval Notice, Job Offer Letter,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Form ETA 9089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변호사 비용은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