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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미국인 친구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공사비 20만불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제이름으로 가계 자리를 얻고 나머지는 계약에 따라 제가 다 부담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7만불만 투자하고 13만불을 갚자기 투자를 안한다고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에는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렌트비하고 공사비로 제 빚만 늘어나고 쫒겨났습니다.

그러고,  서로 얼굴 안보고 살다가, 얼마전 갑자기 제가 Sue 당했다고 Summon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서는 투자금을 완납못할 시에는 그때까지 투자한 금액의 50%만 돌려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역시 좀 불공정하긴한데 영어가 부족하다보니 그렇게 계약한 것이죠.

그런데 이친구가 터무니없이 10만불 이상을 갚으라고 클레임을 걸었네요.

3만5천불만 갚으면 되고, 그것도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는데 황당하네요.

 

Respond 해야할 것 같긴한데, 변호사비용이 처음에 5천불 정도 든다고 들었구요.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정도씩 들고 기간을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이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계속 차이가 있겠지만,

상대의 어떤 반응에 따라 어떻게 반응해야하고, 그런 대략의 비용과 시간을 알아야

미리 준비를 하고 변호사님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략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이메일도 괜찮으니 답변 바랍니다.

댓글 '1'

[레벨:1]허성욱 변호사

2010.07.07 01:43

The answer to your question depends entirely on what the contract states.  Most contracts will have provisions on what will occur in case of breach by either party.  In most cases, the breaching party will be held responsible.  There may be a liquated damages clause assessing extra penalties in case of breach.  Read your contract or find someone who can.  This is why I always advise people to spend $300 upfront to have an attorney explain the contract to you before you sign anything.  It's a lot cheaper than having to spend $20,000 litigating a case later on.

 

As for filing a response.  YES!  You must respond.  Otherwise, the other side can receive a default judgment, which essentially means you lose automatically.  Attorney fees in California generally range from $200-$500 per hour.  The total cost will depend heavily on what kind of evidence you have and what kind of evidence the other side has.  Once again, it all comes back to the contract.  If the contract is definitive on the issue at hand, it will be much easier.  If the contract is vague and there is a lot of extrinsic evidence as to who is the breaching party, how much were the actual damages, it will drag on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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