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상법
J-1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이혼상태입니다. 결혼은 진정한 결혼이었지만, 문화적 갈등과
금전 문제등으로 헤어지게되었습니다.
영주권은 내년 3월에 만료가 되는데 저 혼자 Petition을 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한지요? 진실한 결혼을 입증할 자료들은 충분합니다.
2010.07.04 21:50
1.내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지금 조건제거 신청(진실한 결혼에 근거한 면제)을 하시면 됩니다.2.조건제거 신청을 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3.조건제거 신청시 진실한 결혼을 증명하는 증거(공동자산, 친지의 진술서등), 결혼기간, 이혼이유, 이혼 증명서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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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지금 조건제거 신청(진실한 결혼에 근거한 면제)을 하시면 됩니다.
2.조건제거 신청을 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3.조건제거 신청시 진실한 결혼을 증명하는 증거(공동자산, 친지의 진술서등), 결혼기간, 이혼이유, 이혼 증명서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