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 (2010) 9월에 HIGH SCHOOL SENIOR가 되고 8월에 만 18세가 되는 저의 아이가 공립학교에서 I-20 발행가능하다고 했는데
가이디언 없이 i-20(12개월)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잡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F1 VISA를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 애기하는 것이 잘 못 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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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이디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됴
- 나이
- 보호자가 필요하는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나요.
3. 현재 f2 visa인테 F1 VISA로 변경시 미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미국내에서 변경하고 1년후에 내년 여름방학때 한국에서 변경해도 되는지요?
1.2. 학교에서 말하는 것이 잘 못 된것 같습니다.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I-20 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3. 사림학교에서 I-20를 받아서 미국내에서 F-1으로 변경가능합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시면 입국전에 F-1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분 변경이고 한국에서는 비자 취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