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93년에 이민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귀국하여 2006년도에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최근 다시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초청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크레딧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정부에서 loan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때 크레딧카드와 loan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다시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를 얻어 미국에 가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궁금한점에 대해서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무료상담의 장을 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영주권 포기후 언제나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과정을 똑 같이 하셔야 합니다.
2. 민사 문제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민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