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상법
남 변호사님..
지난 2008년부터 교회로부터 종교비자(R1)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 5월 1일 부터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진 종교비자는 유효한가요? 아니면 다른 비자로 바꿔야하는지요?
만약 교회가 이민국에 제가 더이상 사역하지 않는다고 알리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라서 이렇게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06.20 08:43
1. 종교 신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할 때 까지만 유효합니다.
2. 벌써 사임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분 변경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2개월 차이를 엄격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교회에서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면 불법 체류가 이민국에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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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 신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할 때 까지만 유효합니다.
2. 벌써 사임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분 변경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2개월 차이를 엄격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교회에서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면 불법 체류가 이민국에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