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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시민권 인데 결혼한지 1년 반이 지나도 영주권을 안해 줍니다
전 결혼 한후 영주권 없다는 이유 만으로 시댁에서 온갖 모욕을 받았구... 저를 신고 하겠다고 까지 하며...
지금은 이혼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남편의 술과 욕 또 시댁의 정신적 폭력 서로 믿지 못 하는 불신...
전 아이가 있는데 만약 저를 저쪽에서 신고 하면 전 아이들 놓고 추방 당하는건지요?
vawa라는 걸 들었습니다... 제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증거로 뭘 남겼어야 하는건가요?
좀 알려 주실수 있습니까?
2010.06.15 22:39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육체적 학대나 극도의 잔인함(정신적 학대등) 의 대상이 된 경우 Violence Against Women Act 에 의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영주권 신청시 증거로 제출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학대에 대한 증거입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어려우면 비영리 여성 상담소 (예: 뉴저지 AWCA, 전화 201.862.1665), 가정 상담소등에 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소개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외 1-800-799-7233 (전국 가정 폭력 전화), 212-627-227, 212-349-6009, 등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