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상법
요 밑에 misdemeanor 건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200불의 벌금을 내고 dismiss 한담에 한달후에 케이스를 expunge 시켜주겠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시에 이미그레이션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할게 있는건가요?
2010.06.08 08:11
만약 Dismiss 가 된다면 처벌 기록은 없고 입건 기록은 남습니다. Expunge 된다고 해도 이민법상 기록은 남습니다. 유죄 기록이 없스므로 입국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10.06.08 21:51
그러면 police record 나 court report 같은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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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Dismiss 가 된다면 처벌 기록은 없고 입건 기록은 남습니다. Expunge 된다고 해도 이민법상 기록은 남습니다. 유죄 기록이 없스므로 입국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