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상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뉴욕에 5개 보로 중에 한개 보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영주권을 받은지 8개월째 입니다.교회가 어려워 뉴욕에 다른 보로로 교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1.영주권은 문제가 없는지요?2.교회 이전해도 상관이 없을까요?3.연방 정부에 등록된 주소는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요?감사합니다.
2010.06.02 09:09
1.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어떤 주소를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2010.06.02 20:17
변호사님
뉴욕에서 irs에 등록된 교회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06.03 08:44
IRS FORM 8822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WWW.IRS.GOV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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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어떤 주소를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