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H1B 신분으로 미 전국에 스토어를 가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가 곧 다른 주에서 OPT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 함께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지역으로의 근무지 Transfer를 알아보았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현재 Available한 자리가 없고,
자리가 생길 때까지 회사로부터 Leave of absence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Leave of absence를 통해서 H1B 신분 유지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요?)
2. 혹 Leave of absence 중에 그 지역의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경우, H1B Transfer 같은 것을 통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경우 휴가가 통상적이고 급여를 받고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여를 받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급여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자리가 생기면 H-1B 신청과 동시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