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가을에 주니어 되는 학생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retail theft 로 misdemeanor 를 받아서 2주후에 법정에 가야하는데요,
제가 6월 22일날 한국에 출국했다가 8월 22일에 돌아오는데, 이게 많은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2주후면 6월 14일..인가 그렇던데, 그날부터 6월 22일은 8일 남짓..한 시간인데 그 시간안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은 저날 그냥 court 가면 판사가 알려줄꺼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불러야하나 뭐 어째야하나 아무것도 모릅니다..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제 비자는 F-1 입니다..주는 유타주 이구요..
댓글 '6'
1. 수임료는 건당, 또는 시간당 합니다.
2. 국선 변호사는 City 나 County 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3. 예외 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입국시 입국여부의 대한 재량은 입국 심사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일단 중요한 것은 판결 결과입니다.
2. 이 문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형사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케이스가 잘 해결되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민법상 절도는 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만 지금 케이스는 경범죄 예외에 해당되어 입국 거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