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10년이상 체류한 경우, 직계가족이 시민권자이고 노약자나 병자라면 해당하는 분의 간병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보통 직계가족이라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텐데.. 이 분들이 연령적으로 몇세이상이어야한다던가?
2. 병명이 확실한 병자라면, 그(시민권자)에 배우자가 있다고 하여도 자녀로써 신청이 가능한지?
3. 신청자(10년이상 체류자)가 혼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여도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4. 모두 가능하다면, 가능성이나 거절될 확률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간병목적의 영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